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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차용증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어렵지는 않아요

by 즈칸루하 2015. 12. 12.

돈 빌려주고 못받은 경험 있으시죠? 저처럼 조금 내성적이고 빌려주고 달라고 못하는 분들은 특히 심하실텐데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작성방법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데요.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차용증양식에 맞추어서 차용증 쓰는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빌리는 기간 그리고 그에따른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면 되고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지 정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양식은 위에 언급한 내용만 충실하다면 사실 메모지 등에 작성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번듯한 A4용지에 작성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제가 사이트하나 안내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곳인데요.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면 쉽게 갈수 있습니다.

 

 

사이트 제목 그대로 생활법령정보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메인화면의 중단 쯤에 보시면 [금융/금전] 메뉴가 보일겁니다. 빨간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입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금융과 금전에 대한 생활법령 목록이 보이실건데요.

제일 하단에 [금전거래] 목록이 있습니다.

 

 

[금전거래] 페이지인데요.

많이 본 콘텐츠 목록에 [차용증 작성하기] 리스트가 보이는군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목차를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그 후 왼쪽 리스트에서 차용증 작성하기 메뉴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차용증 작성 요령과 차용증에 관한 생활법령 정보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예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모든 부분을 언급하기는 텍스트의 양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제가 찾아가는법 안내해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채권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차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빌려주는 날짜와 정확한 금액 그리고 이자를 적고요.

다음으로는 몇가지 조건에 대해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작성 날짜와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옆에 발인할 수 있는 곳을 명시하면 됩니다.

 

앞서 말한바처럼 반드시 프린트된 용지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간단하게 메모지에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만 충실하면 이렇게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차용증양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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