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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알아보고 절대하지말자!

by 즈칸루하 2015. 11. 1.

나이드신 분들 중에 한잔 하시는 축에 속하는 분들은 음주운전 한두번씩은 해보셨을텐데요.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그렇게 처벌이 심한 편도 아니었고, 의례 한잔하고 운전대 잡는것이 일상화였던 때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캠페인 등으로 시민의식이 올라가고 그 처벌도 상당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듯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있어서, 이번 포스팅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대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벌금이 알콜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답니다.

 

알콜농도 0.050 ~ 0.070%는 벌금 150만원

알콜농도 0.070 ~ 0.090%는 벌금 200만원

알콜농도 0.090 ~ 0.099%까지 250만원입니다.

 

이제 0.1% 이상을 살펴보면,

 

알콜농도 0.100 ~ 0.150%는 벌금 300만원

알콜농도 0.150 ~ 0.200%는 벌금 400만원

알콜농도 0.200% 이상은 벌금 500만원 이상입니다.

 

특히 알콜농도 0.360% 이상은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벌점관련입니다.

 

0.050% ~ 0.099% 까지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100일 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0.1% 이상의 알콜농도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며 1년 이내에 면허취득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도가 있는데요.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소에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기준을 보도록 할께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무겁게 벌금과 벌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뭐라고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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