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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요건과 지원금액

by 즈칸루하 2015. 10. 31.

고용보험공단에서는 구직 중인 미취직자와 재정난에 있는 사업자, 이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지급규정이 약간 개편되었는데요.

 

이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한가지의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고 지급제외에 해당하는 사항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요건은 딱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바로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입니다.

 

취업희망 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직업훈련을 한 구직자를 채용하면 되는데요.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도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간 풀어보면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프리랜서, 용돈벌이용 아르바이트

그리고 마지막에 친인척관계를 채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모두 상식 이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한가지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제는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알아볼까요?

 

 

2015년도 개정으로 일부 지원자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것이 눈에 띄네요.

고용유지를 위해서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원하네요.

 

2013년도 이전에는 단순하게 110만원 기준으로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금을 주는군요.

 

마지막으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인데요.

 

 

몇년 몇일 기준으로 자꾸 변경되는데요.

결국은 3개월단위로 계속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고용한 다음달 기준으로 3개월 기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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