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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체크리스트

by 즈칸루하 2015. 9. 10.

제가 요즘들어 부쩍 비행기 탑승을 많이하네요.

그렇다고 자주는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는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행기 탑승전에 물품/소지품 검사하는 부분인데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탑승하려고하면 탑승전에 안내요원이 수거해가려고 합니다.

한번 수거해가면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서 우편 또는 택배로 일정금액지불 또는 착불로 수거해간 물품을 돌려줍니다.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미리미리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공항으로 가시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떤 물품이 반입금지 물품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은 몇 개 공항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만

거의 모든 공항홈페이지 메뉴구성이 비슷비슷하더군요.

혹시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공항홈페이지에서 아래 메뉴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선 보기좋게 종류별로 제목을 목차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위해물품

폭발성/연소성이 높은 물품

총포류/도검류 등

기타 반입금지 사항

 

 

 위해물품 체크리스트 첫번째입니다.

 

라이터, 가위, 송곳, 커터칼, 면도날 등이 이에 해당하네요.

라이터는 폭발물에 포함되고 송곳, 가위 등은 무기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반입금지물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라이터 3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라이터는 1개만 소지가 허용되어 두개는 뺏어가더라고요.

수거해 가면서 돌려받기 원하느냐고 하길래 그렇다니까 주소지를 불러달랍니다.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300원짜리 라이터 2개 받자고 택배비 5000원을 지불하는 것은 말이 안되쟎아요.

 

두번째 폭발성/연소성이 높은 물품입니다.

 

위 화면에서 보이듯이 모두 가연성으로 액체를 기화 또는 휘발유 성분이 주로된 물품입니다.

자세히 보니 락카도 포함되는군요.

어쨋든 휘발성 제품이 모두 해당되는 듯 싶습니다.

 

 

총포류/도검류 등입니다.

 

도끼나 칼, 화살 그리고 총입니다.

음 우리나라에는 총기류가 없으니 걸릴 일은 없을 듯합니다.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불법이니 아마 압수가 아니라 구속이 될 것 같네요.

무기류는 모두 안되는 걸로~

 

기타 반입금지 사항

이 외에도 주의해서 반입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용기 당 100ml 가 초과하는 용량의 액체류는 작은 량이라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ml까지 액체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 액체를 보관하고있는 용기가 100ml보다 크다면 반입금지입니다.

 

거기에다가 100ml 용기에 담긴 액체류를 1리터의 지퍼락 봉투에 모아 담아서 소지할 수 있는데

봉투가 잠길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 잘 숙지하셔서 공항에서 당황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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