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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보건증 유효기간 및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하기

by 즈칸루하 2015. 8. 18.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모님이 분식집을 하셔서 보건증 발급받으러 많이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보건증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보건증 유효기간을 체크하셔서 재발급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음식 만드는 곳에 일하시거나 알바하시는 분들에게도 보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을 놓쳐버려서 다시 재발급 받으려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는데요.

유효기간을 놓치지않고 기간 내에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만 1년입니다. 일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셨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려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g-health.kr

 

아래의 안내를 보기전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1. 공인인증서 필요.

2. 프린터 (공용프린터 안됩니다) 필요

3. 수수료 300백원 (참고로 1년이 지나서 방문 발급시 1,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위 준비물이 모두 구비되셨으면 계속 진행하세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 그림처럼 제증명발급받기를 선택하세요.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창이 뜹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새창이 뜨는군요.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로 내려가보시면...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보건기관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신 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증명서를 공인인증서 인증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말고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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