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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미란다원칙 Miranda warning 유래와 내용

by 즈칸루하 2015. 8. 9.

 

미란다원칙 영어로는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rule 경고, 권리, 원칙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미란다원칙이란 국가 수사기관에서 범인 체포시에 권리를 알려줘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권리에는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 미란다원칙의 유래와 그 내용에 관해서 다루어볼까합니다.

 

 

미란다원칙의 유래

이 미란다원칙의 유래는 1963년 3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때 목격자에 의해서 신원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그를 구류했다고 합니다.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구술 자백 진술서를 받았고, 그 자백서는 협박이나 형감량 등의 이유가 아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원심과 상소심에서 모두 20~30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 파기되었습니다.

이유는 미란다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과 이 상태에서 제출된 자백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미란다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미란다원칙(Miranda Rule)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실 미란다원칙이라는 말이 붙기 전에도 이와같은 개념이 영국에서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미란다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미란다원칙의 내용

 

 미국 미란다원칙 영문입니다. 영어잘하시는분들 부럽부럽

 

우리나라도 미란다원칙과 관련된 법규가 헌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럼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하는 우리나라의 미란다원칙은 무엇일까요.

출처 - 위키 대백과사전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은 경찰관으로부터 저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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