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얼마전까지는 차상위계층이란게 있는지도 몰랐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되었을 때 "차상인"이라고 잘못 들어서 차상위계층을 몰랐네요.
친구가 사업을하다 빚과함께 폐업하는 바람에 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들어가서 현재 그에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복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보다 1~1.2배 정도가 소득이 많아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에 해당되는 계층입니다.
잠깐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미치지 못하고 120%이내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간단한 계산으로 알아볼 수있어서 간단한데요.
제가 검색을 통해서 이 차상위계층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혜택이 있어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검색엔진에 [복지로]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그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있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해당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옆에 [차상위계층] 혜택에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혜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화면을 잘라먹었는데요.
전체 건수 41건을 보시면 짐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무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자신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부끄러워마시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을 찾아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잘 되어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