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해서 홈페이지 혹은 코레일톡으로 열차권 예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스마트폰에 코레일톡이 상주하고 있답니다.
코레일 취소 수수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의 표 하나면,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일반과 단체로 나뉘는데요. 단체 승차권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일반 승차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예매한 승차권은 당일 전 까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역에 예매한 경우는 2일 전까지 취소하시면 무료이고요.
여기서 잠깐 취소수수료만 보더라도 인터넷으로 예매하는게 훨씬 나은 것 같네요.
당일 한시간 전에는 400원의 취소 수수료가 있네요.
역에서 예매한 경우는 벌써 400원에서 5%의 수수료를 내야하네요.
여기까지가 기차가 해당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취소 수수료입니다. 그나마 수수료가 싼편이죠.
이제 기차가 해당역에서 출발하고 도착역까지 도착할 시간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점점 높아집니다.
출발 후 20분까지 1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매의 경우는 여기서 자동취소됩니다.
역에서 발권한 경우 한시간 까지는 40% 그 이후는 70%입니다.
도착역에 도착한 경우는 수수료 100%입니다.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특히 현금으로 결재한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회원으로 결재했거나 카드결제로 승차권 구매가 확인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답니다.
즉, 일단 다시 승차권을 구매한 후 열차를 이용합니다.
도착역에 내린 후에 승무원에게 분실한 승차권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미사용 확인이 되었다면, 분실 승차권에 대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실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재구매해서 열차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열차여행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인 코레일 취소 수수료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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