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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by 즈칸루하 2017. 7. 1.

주휴수당 계산법
by   끝까지 간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즉 해당 주휴수당일에는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다는 것이죠.


이를 지키는 업체가 잘 없어서 그렇죠...

 

 

- 이 포스트의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계산법이

1일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40시간 이상 근무 : 8시간 * 시급

2. 40시간 이하 근무 : (주 총근무시간/40) * 8시간 * 시급


결국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결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서문에 밝힌바와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문제는 이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가 별로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것이 

이 검색어(주휴수당 계산법)이 왜 있어야 할까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겠죠?


◈ 주휴수당 계산기


http://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



알바몬에서 이런 계산기도 마련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인식하고

관련 업체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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