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혜택과 응시자격 안내 |
by 끝까지 간다 |
군무원은 군부대 내에서 군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공무원이다. 신분은 국가 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 포스트의 주요 내용
- 군무원 혜택과 2016년부터 변경된 응시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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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종류를 잠깐 알아보면, 군무원은 일반군무원, 기능군무원, 별정군무원, 계약군무원으로 나뉜다.
일반군무원은 기술연구, 일반 행정 등의 업무을 담당하고 1~9급까지 있다.
기능군무원은 말 그대로 기능직을 담당한다. 기능 6급에서 9급까지이다.
별정군무원은 조금 특이한데 말그대로 특정부분을 담당한다. 교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2~9급이 있다.
계약군무원은 일반과 전문으로 나뉜다.
군무원은 근무처에 따라서 나뉠 수도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에 소속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하거나, 육해공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뉜다.
즉 근무처별로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뉘어 진다.
군무원 혜택에대해서 알아보자!
- 앞서 말한대로 군무원도 공무원이다. 그러니 공무원과 같이 정년도 60세로 같다.
- 복지혜택으로는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
- 군 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독신자 아파트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제공받는다.
이 외에도 일빈공무원과 달리 전근이 거의 없어 한곳에서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군부대 내에서 근무하니 각종 할인도 받을 수 있다(부대 내 px이용 등)
2016년 부터 군무원 응시자격이 약간 변경되었다.
가장 큰 부분은 나이제한이 풀렸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40세 이상은 지원자격이 없었으나 이제는 지원가능하다.
또 직렬에 따라서 응시제한이 있었는데, 이 또한 완화되어 일부 직렬을 제외한 자격증 응시제한이 사라졌다. (일부 직렬 : 사서,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일반 공무원보다 군무원이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다. 공무원 혜택 + 군인혜택이 함께 있다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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